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5 년도 9월 15일 공동명의 등록한 차량 매도 ⇒ 취득세 추징 없음 (1년 이상 소유)
2. 신규 차량 감면 (공동명의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이전등록 하거나 말소등록 )
- 2015년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이전 하거나 말소 후 등록
- 신규차량 등록일 부터 60일 이내에 2015년도에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 말소등록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차량세무팀으로 전화(041-521-3631)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