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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 명의 이전시 필요서류 추가문의 글의 상세내용

『 공동명의 차량 명의 이전시 필요서류 추가문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공동명의 차량 명의 이전시 필요서류 추가문의
작성자 양** 등록일 2019-04-29 조회 3943
첨부  

안녕하세요.

답변 글 잘받았습니다.


답변에서 궁금한 점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답글입니다.


external_image



-> 양도증명서 1장에 2분의 성명 및 도장 찍으면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동명의에 제 이름까지 추가하여 총 3명의 공동명의자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땐 대표명의자의 지분을 제가 1만

    양도 받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역시 저혼자 방문하게되면 현재 공동명의자이신 장인어른과 처형의 서류 똑같이 구비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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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 명의 이전시 필요서류 추가문의 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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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공동명의 차량 명의 이전시 필요서류 추가문의
작성자 등** 등록일 2019-04-30 조회 3935
첨부  

1.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며, 천안시 자동차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 현재 2명 소유주(처형과 장인어른)인 차량에 추가로 공동명의자(지분 1%)로 변경할 경우 준비서류


  ㅇ 답변내용 :

                     

          -    추가로 공동명의자가 되는 경우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지분을 주시는 분(질문하신 대표명의자) 것만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명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공동명의 신청서에는 3분 모두의 도장(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서명 가능)과 신분증(사본 가능)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안내해 드린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지분을 주시는 분)와 도장(처형,장인어른), 자동차등록증 외에

                신분증(처형,장인어른:사본 가능)을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오셔서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공동명의신청서를 각 1부씩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41-521-3629)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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