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 장애인 신차 구입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었었는데 아래 첨부한 기사를 보니 운전면허가 삭제 되었다는 군요~
그럼 언제부터 운전면허없이도 신차 구입이 가능한가요?
영업사원들은 잘 모르더라구요~ 답변해주세요~ 기사 첨부합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서 "운전면허증'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장애등급 1~3급,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등급 등 장애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이 승용차 제조사로부터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배기량 2000cc 초과 시 차량 가격의 10%, 2000cc 이하는 5%를 부과한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장애인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표등본 등과 함께 본인 또는 동거하는 보호자의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 소지자이거나, 면허 소지자로 대신 차량을 운전해 줄 수 있는 동거 가족이 있다면 운전면허증 제출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 규정은 동일세대원임이 확인되는 가족 중 1명이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인이 운전면허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대신 운전을 해 줄 수 있는 동거가족도 없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불리한 신체조건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어렵고, 여러 사유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장애인은 제3자가 운전을 대신 해 줘야 한다. 이 경우 차량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면세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 명의의 "등록 여부"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제출의무를 삭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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