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남편에게 1%를 양도할 때 방법이 무엇인지 물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양도인(처), 양수인(남편)가 모두 방문할 경우
- 각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가입자가 바뀔 때 해당)
- 차량등록등증
-저당,압류 해지
-자동차세 체납분 모두 납부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공동소유신청서 작성
2.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미방문할 경우 : 전화롤 문의바랍니다.
- 등록팀 전화 : 041-521-3620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