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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020년 3분기 1차)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07-03 조회 294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박00외6인).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 합니다.

 

1. 대 상 : **6(2019.03.01.~ 2019.06.30. 거주불명된 자)

2. 공고기간 : 2020. 7. 3.~ 2020. 7. 10. (7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


붙 임 : 20203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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