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19-07-17 | 조회 | 328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 대상자 중 우편물 반송자에 대하여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정정)할 것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07.17. ~ 2019.07.25.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19-07-17 | 조회 | 328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 대상자 중 우편물 반송자에 대하여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정정)할 것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07.17. ~ 2019.07.25.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