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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19-07-17 조회 328
첨부
최고 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 대상자 중 우편물 반송자에 대하여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정정)할 것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07.17. ~ 2019.07.25.
  2. 공고대상: 강*원 외 71명(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5길)
  3. 공고내용: 등록사항의 정정(도로명주소)
  4. 공고방법: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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