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3-02 | 조회 | 280 | ||||||||||||||||
문의처 | 041-521-6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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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유지·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1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1인(한 분야) - 가구당 1인(동일주소 세대분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1가구만 신청가능) ※ 부부는 세대분리, 주소를 달리하여 경영체 등록하여도 1명에게만 지급 ○ 신청기간 : ~ 2021.3.26.(금) ※ 점심시간(12:00~13:00) 및 휴일 접수 받지 않음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지 급 액 : 가구당 40만원(천안사랑카드) ※ 하반기 40만원 추가 지급 예정 ○ 신청조건 - ‘19.12.31.이전부터 계속, 충청남도 내 주소를 둔 자 ※ 동 기간 중 타시도 전출입자는 지원 제외 - ‘19.12.31.이전부터 경영체 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등록이 되어있는 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충청남도 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 농경지 경작자 ○ 구비서류
※ 신청서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 붙임 1. 2021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안내문 2.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