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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아동 급식 지원(저소득) 신청안내
팀명 주민복지과 등록일 2019-07-15 조회 444
첨부
○ 아동급식 신청안내문(2019년).hwp
○ 아동급식신청서(2019년).hwp

보호자가 식사제공이 어렵거나 아동이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아동급식(도시락)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해당 대상자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

다만, 18세 이상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하며, 18세 미만의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 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급식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신청시 필요 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기타 증빙서류등

 

신청장소 : 불당동 주민복지팀(521-6883)
 

 
기존지원대상자는 재신청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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