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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09-24 조회 361
첨부
아동양육한시지원 포스터.jpg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 위해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미취학 아동 ('14.1월~'20.9월생)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

-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 지급날짜: 9.28

  • 초등학생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또는 별도계좌 수령 희망자는 신청 접수 후 지급

-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 지급날짜: ~9.29

  •  중학생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또는 별도계좌 수령 희망자는 신청 접수 후 지급

- 지급금액: 1인당 15만원

- 지급날짜: 10.8

  • 학교 밖 아동 ('05.1월~'13.12월생)

대안학교/홈스쿨링/국제학교 아동으로 신청 필요

아동의 주소지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

※신청기간: 9.28.~10.16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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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