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팀명 | 불당동 | 등록일 | 2019-05-13 | 조회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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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이상 공고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동행정복지센터로 주소전환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9. 5. 07 붙 임 : 행정상관리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