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서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2-06-09 | 조회 | 104 |
문의처 | 041-521-69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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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교육 면제는 본인 사전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붙임 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 (재소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등)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교육훈련 면제신청은 백석동행정복지센터 팩스,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붙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별지 제 22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