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소득 불균형 해소와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2. 4. 29. (금) 18:00 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지원내용
- 통 장 명 : 반짝 자립통장
- 저축기간 : 3년(36개월)
- 저축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 직업훈련비,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 등
- 지원내역 :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납입 시,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
본인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월 지원금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월 적립금 |
25만원 |
30만원 |
35만원 |
적립금(3년)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1,260만원+이자 |
- 주거 약정 조건
금융교육 |
+ |
충청남도 거주 |
+ |
약정액 납입 |
총3회 (연1회) |
연속거주기간에 한함 |
총 납입회차에 따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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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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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에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⑤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참여한지 만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 선정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 가구소득, 신청자 연령, 거주기간 등
○ 선정발표 : 2022년 6월~7월(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개별 문자 안내 및 온라인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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