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2-12-26 | 조회 | 223 |
문의처 | 041-521-6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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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기준 : 1,000㎡당 1.5봉/1kg(㏊당 15포) -「666.66㎡/1봉」 ○ 지원대상 : 2023. 1. 1.현재 천안시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신청기간 : 2023. 1. 2. ~ 1.17. (16일간) ○ 약제종류 : 롱킥 외 8개 제품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담 20% * 단가(봉/1kg) : 9,500원(보조 7,600 자담 1,900) ○ 지원범위 : 천안시와 천안시 연접 시·군 농지 (아산시, 공주시, 세종시, 청주시, 진천군, 안성시, 평택시) ※ ‘2023년 벼 못자리 상토 지원’, ‘2023년 고령 농업인 벼 육묘지원’은 추후 시행 * 문의 : 쌍용3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농정담당(☏041-521-6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