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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11-10 조회 252
첨부
(공포문-제2071호)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pdf
(공포문-제2071호)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공포(2020.11.9.)됨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1. 의사상자 지원

  - 적용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내 용 : 시가 직접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의 진료비 감면,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봉안시설의 이용료 감면

  

2. 특별위로금 지급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 적용범위

   •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천안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신 청 :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다른 시도 및 시구 조례에 특별위로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붙임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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