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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홍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02-18 조회 108
첨부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충남 종교시설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종교시설 방역지침 핵심사항(1.5단계)


1. 정규예배 · 미사 · 법회 · 시일식 등 정규활동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2. 예배공간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이내 참여 가능

3.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4.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5.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적용기간 : 2021215() 0~ 228() 24

  특히 3,4번 등을 필히 확인하여 시설내 설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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