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6-15 | 조회 | 169 |
문의처 | 041-521-6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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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2021.7.1.부터 아래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단속시간 등을 변경합니다. 가. 점심시간 (11:30~13:30) 단속유예 폐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점심시간 유예 없이 단속 나. 5분 이상 주차 시 단속 (단, 안전신문고는 1분) - 어린이보호구역 내 5분 이상 주차 시 단속 (변경 전 : 15분) ※ 천안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 07:00~21:00 (11:30~13:30 점심시간 유예)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 : 08:00~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