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사업 알림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3-01-31 | 조회 | 196 | |
문의처 | 041-521-6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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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사업 알림 ●신청기간: 24. 2. 13.(화) ∼ 3. 31.(금)
●신청장소: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 거주) 및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 -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동지역 거주자 등 추가 요건 충족 필요 ●지원내용(단가) :지원대상 농어업인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원 지원(최대 225만원) - 동일 가구(세대) 내 경영체 등록이 2가지 이상 있더라도 지원내용(단가)은 균일하게 적용 ●지원방법: 시군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지류, 모바일, 카드)를 연 1회 일괄 지급 ※유의사항: 2022년도에 해당 신청분야(농업·축산·임업)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년도 농어민수당 지급에서 제외됨. ●제출서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동사무소 비치) -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을 수령하면 복지급여 지원이 감액되거나 탈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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