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수산유통팀 지방보조금(1차) 사업신청 알림
▣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 1. 11 ~ 2023. 2. 2. 16시까지(22일간)
*신청장소 : 축사소재지(사업장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서 제출 ※ 방문신청은 근무시간 내 제출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2. 단체소개서(정관·회칙, 회원명부 등)
3. 사업추진계획서
4. 농가 개인별 사업 신청내역 첨부 |
▣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 축산업을 영위하며 사업장소가 천안시 관내인 농업법인, 축산농가, 조합 등 |
▣ 지원 제외 대상 |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2022.12.31.기준)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가능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업
* 천안시에 단체의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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