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알림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3-01-19 | 조회 | 154 |
문의처 | 041-521-6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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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천안시 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2023. 1. 11.(수) ~ 2. 10.(금)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단, 거주지와 사업대상지가 다를 경우 사업대상지에 신청)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단, 농업인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축산업 또는 임업의 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농업법인 : 천안시에 사무실을 2년 이상 두고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
◈지원한도 및 조건 *지원한도 : 개인 100백만원, 농업법인 200백만원 이내 *지원조건 : 연리 1%(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제출서류 :별지 제2호~ 제4호, 제9호 서식 및 지원 자격 증빙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