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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2-01-28 조회 279
문의처 041-521-6934
첨부
 

< 아동수당 직권처리 관련 안내 : 142월생부터 153월생 아동 >

기존 아동수당 수령 중 연령초과로 중단된 후, ’22년에 다시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24월부터 시행)

* 기존 : 7세 미만 아동

 

이에 따라 ’142월생부터 ’153월생 아동에게는 8세 생일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종전에 아동수당을 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224월에 ’22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이에 따른 세부 진행 절차는 2~3월중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시 제공해주신 핸드폰번호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아 래 -

 

() ’22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8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142월생부터 ’153월생 아동),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대상) ’142월생부터 ’153월생까지

 

(신청정보 확인) ’22. 1월에 다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위한 세부 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

 

(수당 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동봉된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하여 3.15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 가능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3.15.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며, 이미 직권신청이 진행된 경우 신청취소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급여지급) ’22425 ’22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유의사항) ’221월 이전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041-521-6934) 또는 건복지상담센터(129)

 

이 안내문은 ‘142월생부터 ’153월생 아동의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 안내 미신청 아동(’14.2~’15.3월생) >

 

아동수당 제도가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24월부터 시행)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
아동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22.4월부터 월 10만원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지급 대상) 8세 미만 아동 (0~95개월 아동, 최대 96개월간 지급)

 

- ’14.2월생 ~ ’15.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없는 아동 ’22.2.1일부터 ’22.3.31일까지 신청한 경우, ’22.1~ 3월 중 각각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의 급여 지급분소급지급
(’22.4.1.이후 신청 시 소급지급은 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부터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함)

 

(지급일금액) 매월 25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원 입금 (’22.4.25.부터)

 

시군구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의 친족 등)

 

부모가 사망관계단절양육포기 등의 사유로 아동을 실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정부 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는 부모의 공인인증서 필요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읍면동 방문 신청만 가능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041-521-6934) 또는 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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