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유자(점유자)가 불명확한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예정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8-20 | 조회 | 177 |
문의처 | 041-521-6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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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관내 소유자(점유자)가 불명확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창 및 제4항제2호(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폐지 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8. 19. ~ 2021. 08. 26(7일간) 2. 공고대상 : 35명(붙임참고) 3. 직권폐지 : 예정일 : 2021. 08. 30. 4. 공고방법 :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문의사항 : 천안시 서북구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41-521-6905)
붙 임 : 1. 직권폐지공고대상 이륜자동차 1부. 2.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예정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