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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변 적치물 일제단속」 자진정비 안내 - '내 집 앞 도로는 나만의 주차공간이 아닙니다'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5-31 조회 222
문의처 041-521-6905
첨부
 

차량의 증가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골목길 및 이면도로 등에 폐타이어, 주차금지 푯말 등을 적치하는 행위가 늘어나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이웃간 분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북구청에서는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도로상의 적치물을 수거 조치하고 고질 상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도로에 적치한 적치물을 자진정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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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