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2021년 농어민수당 신청 안내 ★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2-26 | 조회 | 247 |
문의처 | 041-521-6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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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1년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개요> 1. 지급대상 - 2020년 1월1일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소를 둔 자 - 농업·임업·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하는 자 - 농업·임업·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자
◈농업인: 2020년 1월1일부터 계속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임업인: 2020년 1월1일부터 계속 임업경영체 등록된 사람 ◈어업인: 2020년 1월1일부터 계속 어업경영체 등록된 사람
2. 신청·접수 -신청기한: 2021.3.26.(금) 18:00까지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서류: 농어민수당 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지급 -지급금액: 40만원/1가구당 *하반기 추가 1회 지급 예정 -지급수단: 지역화폐
※ 문의: 쌍용1동행정복지센터 농정담당(☎ 041-521-6905) ※ 첨부: 농어민수당 지원계획(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