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직권조치결과(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05-09 조회 352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 경과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를 성정2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 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천안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5. 10. ~ 2019. 5. 24.
       2.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대상 : 황○○(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외 19명
       4. 공고방법 :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6885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