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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04-29 조회 369
첨부
최고공고문.pdf

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4. 29. ~ 2019. 5. 8.
  2. 공고대상 : 유○도(천안시 서북구백석로) 외 15명(총16명, 총15세대)
  3.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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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