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11-02 | 조회 | 171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최종거주지가 거주불명지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기한 내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로 주소가 이전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윤OO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길)외 11명 (※ 2019.07.01. ~ 2019.09.30.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 2020.11.02. ~ 2020.11.10.(8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4. 공고방법 :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