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 신청안내(수정)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6-12 | 조회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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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이 성정2동 기준 95%가 넘었으나 아직도 미신청 잔여세대가 존재하므로, 아직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기간 내 모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20.3.29일 기준 성정2동에 주소를 둔 자 - 거주불명자도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 외국인(F5,F6),재외국민(내국인 1인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로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대리인의 범위)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가능 -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세대주와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인이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0.8월중 신청 마감 예정(정확한 마감일은 협의중) (사용기간) 20.8.31일까지 금액을 사용해야 함(미사용 금액은 보상 불가) (문의) 총무팀 521-6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