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2-25 | 조회 | 305 |
문의처 | 041-521-68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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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 농가는 신청자격 및 요건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2. 17.(수) ~ 3. 19.(금) 2.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만20세 이상~만75세 이하 여성 농어업인 - 1946.1.1. ~ 2001.12.31. 출생자 -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전체 합산) 50,000㎡ 미만인 농가 3. 지원금액 : 가구당 1명 20만원 4. 지원제외 : 문화누리카드 수혜자 /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5.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 1부. 2. 사용제외업종 1부. □ 지원 대상 ㅇ 지원 대상 : 도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전업농 및 겸업농) -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상기 지원조건에 해당될 경우 ㅇ 연령 기준 : 만20세 이상 ~ 만75세 이하인 자(가구당 1명) - 1946. 1. 1. ~ 2001. 12. 31.까지 출생자 ㅇ 농어업 규모 :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전체 합산) 50,000㎡ 미만인 농가 - 축산, 임업, 어업 가구의 경우 이에 준하는 농가
□ 지원 제외 ㅇ 도내 미거주자 ㅇ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직장에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 지원 금액 및 내용 ㅇ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가구당 1명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자부담(3만원) 삭제 ㅇ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 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행복카드) 지원 □ 지원 방법 ㅇ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ㅇ 농협 시군지부에서는「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 ※ 단, 도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한 시?군에 한하여 지역화폐로 발급 가능
□ 행복카드 사용 ㅇ 사 용 처 : 전 업종 사용 가능 (일부 제한업종 제외) - 제한업종 : 의료분야,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기타 사용제한이 필요한 업종 ※ [참고자료 1] ㅇ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까지(카드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가능) ㅇ 재 발 급 : 카드 분실·훼손 시 발급처에서 재발급 가능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신청자격 소멸 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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