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팀명 | 성정1동 | 등록일 | 2019-04-09 | 조회 |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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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4. 9. ∼ 2019. 4. 24. 2. 공고대상 : 임**(천안시 서북구 선영5길) 외 5명 3. 공고방법 : 성정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붙임 1. 최고공고문(190409)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