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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팀명 성정1동 등록일 2019-04-09 조회 452
첨부
최고공고문(190409).pdf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4. 9. 2019. 4. 24.

   2. 공고대상 : **(천안시 서북구 선영5) 5

   3. 공고방법 : 성정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붙임 1. 최고공고문(19040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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