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 성정1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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