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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1-15 조회 422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00115).jpg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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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