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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4-21 조회 179
문의처 041-521-6600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4. 21. ~ 05. 06.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2020. 04.21.)

3. 공고대상 : *(65.11.07. 천안시 서북구선영1)

4. 공고방법 :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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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6864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