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팀명 | 성정1동 | 등록일 | 2019-07-04 | 조회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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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7. 4. ∼ 2019. 7. 19. 2. 공고대상 : 권**(천안시 서북구 성정3길)외 5인 3. 공고방법 : 성정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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