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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7-08 조회 190
문의처 041-521-6600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pdf

 

주민등록법20조 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 중 2회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7.08.~2021.07.23.

2. 공고대상 : **(00.02.21. 천안시 서북구 성정9), **(63.05.22. 천안시 서북구 성정9)

                     임**(67.12.15. 천안시 서북구 성정6), **(71.03.15. 천안시 서북구 양지22)

                     김**(83.01.14. 천안시 서북구 성정1), **(83.08.03. 천안시 서북구 성정1)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천안시 서북구 성정85)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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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