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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에 대한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2-23 조회 228
첨부
최고공고문(장기거주불명자).pdf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28(최고와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신고 지연에 대한 최고 공고를 하고, 기간 내 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2. 23. ~ 2021. 03. 07.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이상)의 재등록 신고 지연

3. 공고대상 : *철 외 53(천안시 서북구 성정8)

4. 공고방법 :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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