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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2-22 조회 198
첨부
20210222행정상관리주소직권조치결과.pdf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20조 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 중 2회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2.22.~2021.03.08.

    * 전환일(직권조치일) : 2021.02.22.

2. 공고대상 : **(68.09.05. 천안시 서북구 성정11), **(70.10.15. 천안시 서북구 선영10),

                   **(75.05.21. 천안시 서북구 선영2), **(78.08.19. 천안시 서북구 개목1),

                   인**(78.02.20.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81.01.07. 천안시 서북구 성정8),

                   박**(82.03.11. 천안시 서북구 개목10), **(83.07.03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90.03.02 천안시 서북구 성정4), **(93.02.17. 천안시 서북구 성정15)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천안시 서북구 성정85)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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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