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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3-27 조회 529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00327).pdf

주민등로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동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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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