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5-03 | 조회 | 205 |
문의처 | 041-521-6523 |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입장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1-05-03 | 조회 | 205 |
문의처 | 041-521-6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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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입장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