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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에 대한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1-02-25 조회 156
문의처 041-521-6523
첨부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신고
지연에 대한 최고 공고를 하고, 기간 내 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2. 24. ~ 2021. 03. 05. (9일간)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이상)의 재등록 신고 지연
3. 공고대상 : 이*임 외 38명(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입장로)
4. 공고방법 : 입장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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