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변경”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 |||||
팀명 | 산업건설팀 | 등록일 | 2021-02-02 | 조회 | 2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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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천안시 고시 제2020-301호(2020.7.17.)」와 관련하여 청약 투기를 방지하고 천안시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자 3.「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합니다.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및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