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 등록자 최고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1-02-24 조회 213
문의처 041-521-6583
첨부
장기거주불명 최고 공고.pdf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말소예정임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02.24.()~2021.03.05.()(9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2021224-a0-공고결재.

        2. 장기거주불명 최고 공고. .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6816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