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 등록자 최고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1-02-24 | 조회 | 213 |
문의처 | 041-521-6583 |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말소예정임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02.24.(수)~2021.03.05.(금)(9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2021년2월24일-a0-공고결재. 2. 장기거주불명 최고 공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