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서** 외 2인) | ||||
팀명 | 직산읍 | 등록일 | 2019-11-07 | 조회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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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읍-12214(2019. 10. 31.)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서 * * 외 2인 2. 공고기간 : 2019. 11. 7. ~ 2019. 11. 18.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라 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