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11-23 조회 284
첨부
최고공고문(201123).pdf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신고 의무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자에 대하여,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서북구 직산읍 군동2)

                  박*(서북구 직산읍 삼은3)

2. 공고기간 : 2020. 11. 23. 12. 4. (11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6816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