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2003년 10월)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11-09 | 조회 | 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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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9. ~ 2020. 11. 30.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