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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읍면동

제목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1-05-07 조회 114
문의처 041-521-6983
첨부
20210507151331.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5.07. ~ 2021.05.20.(14일간)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2)

4. 공고방법 : 부성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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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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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