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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안동주민자치센터 내 사물함 개인물품 수거 및 폐기 안내
팀명 신안동주민자치센터 등록일 2022-09-06 조회 310
문의처 041-522-6027
첨부
20220906-사물함 물품 반출 안내및 강제 수거 예정 안내.pdf

 <신안동주민자치센터 내 사물함 개인물품 수거 및 폐기 안내 >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신안동 주민자치센터의 3수강생 사물함에 장기 보관 중인 개인물품을 수거 및


  폐기할 예정이오니, 물품의 소유자는 2022.9.16.까지 개인 물품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동주민자치센터(041-522-6027)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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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