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유**) | ||||
팀명 | 신안동 | 등록일 | 2019-05-15 | 조회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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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유** 2. 공 고 기 간 : 2019. 5. 15 ~ 5. 30. 3. 공 고 내 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4. 공 고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