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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팀명 신안동 등록일 2019-05-03 조회 513
첨부
190503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실시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3. ~ 5. 14.

  2. 공고대상 : 노** 외 1인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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