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19-07-19 | 조회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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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 지연으로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7. 19. ~ 2019. 7. 31. 2. 공고대상 :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오*희 외 3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2019071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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