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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19-09-02 조회 380
첨부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9년9월).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직권조치(이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9. 2. ~ 9 17.

2. 공고대상 : ** 4(2018. 3. 1. ~ 2018. 6. 30.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9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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