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04-12 | 조회 | 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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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대상자에게 발급통지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외 2명 2. 공고기간 : 2019.04.12. ~ 2019.04.19. 3. 공고방법 : 일봉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